국회, 대입 전형 4년 사전예고제 ... 입학사정관 4촌 까지 상피제 시행
국회, 대입 전형 4년 사전예고제 ... 입학사정관 4촌 까지 상피제 시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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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입 전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을 4년 전부터 미리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4년 전인 중2 학년 2학부터 대략적인 대입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지금까지는 3년 6개월 전에 대입전형 방식을 예고 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예고 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5일 중2 2학기 인 2월 말이전에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의 기본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부장관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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