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집념 통했다”... 교육계 숙원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하윤수 집념 통했다”... 교육계 숙원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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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강제전학 허용...피해 교원엔 특별휴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한국교총은 교권 강화의 새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폭행이나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 봉사부터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심리상담, 조언, 치료·치유를 위한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미흡해 피해교원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나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국감자료인 ‘2013년~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총 2388건의 조치 중, 피해교원이 전보 조치된 건수가 1842건, 병가 조치된 교원이 501건이나 됐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은 하윤수 회장의 ‘1호 결재안’으로 그간 일성으로 추진해 온 역점과제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아동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교원지위법도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만 남은 상태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법적 대응 등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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