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화) 오전10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180여명이 본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법제처가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법제교육을 받았다. 강의는 우리나라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처 이영진 서기관, 이소현 사무관, 오은하 협력관이 맡았다.
강사진은 교육관계 법령 판례와 해석사례, 교육관계 법령, 실무 행정법 등 교육현장에 맞는 눈높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법을 기본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능력 향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충북 교육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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