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상긱] 교사들이 받는 수당은 무엇일까?
[교권상긱] 교사들이 받는 수당은 무엇일까?
  • 김민지기자
  • 승인 2017.11.1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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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당 안내 – 시간외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지급대상 및 지급수당 : 현업대상자 및 교대근무자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주의) 학교는 시간외수당만 해당됨. 월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은 정액분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의 보수지급일(단, 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57시간 이내 (정액분 10시간 제외)

※ 주의) 근무명령시간 상한 :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정액 10시간 포함)

○ 지급시간 수 계산방법

 

 

○ 일반 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근무일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및 외출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인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일반 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분을 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예 : 시험감독근무, 보충수업 지도)

- 재외근무공무원 및 국외파견공무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4조)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1월 이상 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연습 기간 중의 초과근무자 및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 주의) 교원의 경우 금전보상을 받은 보충수업 지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정액분, 실적분 지급가능

○ 교육공무원 NEIS 복무처리 중 출장(연수): 교원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처리되고 자율연수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

-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급 가능

-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병급 지급 가능

※ 병급 지급이 불가한 경우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 문화유적지 답사, 소년·전국체전 참관,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원칙적으로 병급이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증빙으로 예외적 병급지급 가능)

 

12. 주요수당 안내 –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 지급대상 : 일반직(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및 교육장,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교육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담당관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급액 : 본봉의 7.8%(교원, 연구직, 지도직만), 9%(일반직공무원)

※ 주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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