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교사를 위한 교무수첩] 청탁급지법 -3
[새내기 교사를 위한 교무수첩] 청탁급지법 -3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7.11.18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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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은 허용될수 있을까?

○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선생님만 안드리면 되는 건지, 학급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움.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의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학교장 축의금 허용 범위

○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제공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 범위

☞ 학교장과 지역구의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원 내의 축의금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축의금 및 선물

○ 중학교 교사가 본인 결혼식에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전년도 담임 학급의 학부모에게 10만원 미만의 결혼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졸업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날 보낸 1인당 6,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교사와 졸업한 제자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의 수수는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 고등학교 교사 대상 기념품 제공

○ 대학에서는 대학홍보와 입학전형 안내를 위해 교수가 고등학교 방문시 3학년 담임교사 모두에게 대학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단가 10,000원 내외)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이것이 불가하다면 10,000원 이내의 음료수나 제과점 빵 등을 면담교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의 여부

☞ 해당 대학 측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사이에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위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한편, 음료나 빵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의 ‘선물’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목적 및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대학에 대한 입학 청탁 등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 스승의 날 선물

○ 스승의 날에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장선생님께 꽃바구니 선물 가능 여부. 학생 학부모 이외의 성적과 관련없는 대상이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일 경우는 가능한지 여부

☞ 학교운영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학교 교장선생님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됨.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교 교장, 담임 교사, 교과 담당 교사 등과는 자녀의 성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금지됨. 참고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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