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녹음방지기까지 사야 하나” .. 교총 ‘막장교실’ 참담
“교사가 녹음방지기까지 사야 하나” .. 교총 ‘막장교실’ 참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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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신학기를 맞아 자녀에게 녹음기를 숨겨 보내는 학부모가 많아지면서 교사들 사이에 녹음방지기까지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한국교총이 참담한 교육현실이라며 교실내 몰래녹음 근절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교총은 29일 입장문에서 “유명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소송 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을 때,교총은 교실을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고 경고했다”며“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을 어기면서 자녀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교사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녹음방지기까지 사는,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막장교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사용 후기를 보면 녹음 방지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니까 사지 말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교사들이 성능 확인도 안 된 녹음방지기를 샀을지 더 안타깝다”고 했다.

교총은 “교실 몰래 녹음의 예외 인정은 또 다른 예외를 낳게 되고, 결국 모호한 예외 기준이 면죄부만 부여해 몰래 녹음 만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엄벌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몰래 녹음은 증거로 불인정하고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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