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두고 ‘ 교사 동석 ’ 등 교사들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의원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 현황에 따르면 , 3 월 1 일 기준 위촉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총 1,880 명으로 목표치인 2,700 명의 69.6% 수준이다.
이 중 퇴직경찰이 37.4%(704 명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 퇴직교원 23.7%(445 명 ) △ 청소년전문가 22.7%(427 명 ) △ 기타 16.2(304 명 ) 순이었다 .
이와 관련해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 교사가 동석할 것 ’ 을 지침으로 내걸고 있다.
이는 퇴직경찰이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나 학생의 심리 상태 , 나이 , 성별 ,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외부 조사관만 두는 것보다는 학교 측 관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
교사들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업무 부담 완화를 기대했지만 ,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에 따르면 교사는 전담 조사관의 사안조사 준비를 지원하고 , 학부모 면담 요청 장소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에 동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전담조사관이 교육현장의 맥락과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교사들은 오히려 추가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은 “ 정부는 올해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 교사 동석 ’ 여부를 갖고 찬반 논쟁이 크다 ” 며 ,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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