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립학교 교원교류 전국 확대 .. 법인 달라도 파견 허용
[단독] 사립학교 교원교류 전국 확대 .. 법인 달라도 파견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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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

과원·상피교사 해소, 고교학점제 등 대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간 교원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 열린 전국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에서 파견 형식으로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 발생과 고교학점제 시행, 상피교원 해소 등 요인을 들어 법인이 다르더라고 협의를 거쳐 교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피 교원이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교사와 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사학법인 간 교원교류는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부터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타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의 사례를 들어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사 교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인간 교사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타 법인으로 전입 등 임용권을 달리하거나 공사립간 교원교류 등은 현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교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 등 영향을 고려할 때 법인 간 교원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해관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은 교육부를 찾아 사학법인 간 전보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에듀프레스>와 만나 “사립학교 간 교원 전보, 시·도 간 교원 전보 활성화가 미래에 변화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학교마다 과목별 필요 교사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교원 인사 교류에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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