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판 지연 안 돼 .. 조희연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촉구"
시민단체, "재판 지연 안 돼 .. 조희연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2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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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요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요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28일 대법원 앞에서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 교육감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대법원 재판 지연의 목적이라 판단된다"며 기각하고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채용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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