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
교총,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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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동의없는 몰래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교사의 동의 없이 학부모가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것을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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