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반대’ 법적대응 검토에 초교조 “현장 목소리 수렴부터”
‘늘봄학교 반대’ 법적대응 검토에 초교조 “현장 목소리 수렴부터”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22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교사 노조를 향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데 대해 초등교사노조가 “우수사례 홍보보다 현장 목소리 수렴부터 하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 노조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늘봄학교를 반대하는 일부 교사 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교원단체의 노력을 늘봄학교 좌초를 위한 왜곡으로 폄훼하지 말라 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이) 교육부로부터 보고되는 우수한 사례 홍보에 치중하기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교조는 이어 “초등돌봄에 대해 지자체 통합관리를 요구해왔지만 교육부는 지역사회의 돌봄조차 학교 안으로 들여와 모든 돌봄을 학교에 집중시키는 추세”라면서 “돌봄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돌봄 인력이나 돌봄 센터와 연계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통합 관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