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수업 중 몰래녹음 불인정-특수교사 무죄 탄원 촉구
교총. 수업 중 몰래녹음 불인정-특수교사 무죄 탄원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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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 김도진 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대형 회장,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형진 사무총장, 정광윤 정책실장, 교총 2030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탄원할 예정이다. 또 교실 등 교육 현장에서의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증거로 인정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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