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결수당 2만원 - 늘봄수당 6만원 ..초등교사들 박탈감
보결수당 2만원 - 늘봄수당 6만원 ..초등교사들 박탈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18 16: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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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늘봄수당 산출 근거 뭐냐? ..교원 수당 현실화 요구"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 늘봄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 늘봄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에 투입되는 강사들의 임금을 시간당 6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 교원단체가 초등교사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늘봄강사가 하루 2시간씩 이틀만 근무해도 초등교사 담임수당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늘봄학교에 투입되는 강사들의 임금을 시간(40분)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은 최대 8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도 최소 4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초교조는 성명에서 담임을 맡으면 아침돌봄, 점심돌봄, 생활돌봄, 하교돌봄, 상담 및 민원 영역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든 모두 월 20만원의 담임수당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늘봄강사가 하루 2시간씩 2일만 수업해도, 한 달 담임수당보다 높은 수당을 받게 되는 현실에 초등교사들의 박탈감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임수당과 비교한 늘봄강사 수당이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늘봄 강사료 4만원~ 6만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초교조는 또 보결수업 수당은 지역별로 시간당 1만원에서 가장 높은 곳이 2만원인 현실을 언급한 뒤 시간 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을 담당하면 2만 5천원의 보수를 지급하는데, 현직 교사들은 이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규수업이 시간당 2만 5천원인 데 늘봄 강사는 6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은 정규교육보다 늘봄이 우선시 되고 있는 학교 현실을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정수경 위원장은 “합당한 근거없이 늘봄에만 교육예산을 투하하는 것이 적절한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 교원의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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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바라는나 2024-04-01 14:17:43
월로 보나 연 단위로 보나
세전 총급여액으로 보면
강사들은 어디까지나 '강사'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시급으로
급여가 계산되기에, 절.대.로.
교육공무원의 처우를 넘을 수 없다.
(신규 교사의 기본급 개별 항목과
비교하진 말자)
그럼에도,
상대방의 한낮 댓글조차
못마땅해 어설픈 드립을 치는 이여,
급여명세서도 못받아봤는가?
기본급 항목 액수가 찍히면
다 공무원인가!!
그리고 복리후생이라 함은
4대보험같이 최소한의 것들 중
하나라도 포함됨을 모른단 말인가?

위 기사는 비록 '수당 현실화'란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늘봄 반대 정서에 기대 선전선동하려는
특정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뤘다.

현장에서 분투하는 평교사들에 대한
막연한 감정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어쩔티비 2024-03-31 13:27:23
기본급, 복리후생까지 늘봄이 받으면 그게 공무원이지 어찌 강사가 될 수 있는가. 게다가 위 내용의 골자는 수당 현실화인데 왜 늘봄 반대가 나오는가....
늘봄강사가 정책타고 필요이상으로 많은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책임은 담임과 양분? 아니, 단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있다.
비판하고 싶으면 최소한 현실은 알아보고 해야
염치라도 있다 해야할텐데
그저 교사를 비난하고 싶으니
앞에 우둔할 우 자를 붙여야겠다.

내가바라는나 2024-03-19 22:20:08
기본급, 연봉액, 기타 복리후생이
정교사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특정 수당만을 운운한다?
늘봄은 그 자체로도 이미
반대할 명분이 한두가지가 아님에도
굳이 그런 드립을 치는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잔인한 작태라고밖엔 볼 수 없겠다.

아니다.
교사라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을텐데
그걸 스스로 깨버리는 데 선동하고 있으니,
앞에 '깨뜨릴 파'자를 붙여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