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자료 올리면 조회수 따라 최대 500만 원 지급
교육부, 수업자료 올리면 조회수 따라 최대 500만 원 지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11 12: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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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사들이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업-평가 동영상을 교육부가 개설한 '함께학교' 사이트에 올리면 조회수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탑재된 수업자료를 올린 교사는 물론 이를 시청한 교사도 누적 시간에 따라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1일 교사들이 수업혁신 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도록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공유하고 수업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수업 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함께학교 플랫폼에 '수업 나눔 광장'을 신설, 교사들이 제작한 수업자료를 탑재하고 무료로 내려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탑재되는 코텐츠는 수업・평가 활동 전반의 과정, 즉 동기유발, 수업활동, 평가방법 등을 압축한 동영상(15분 내외)으로 수업자료, 단원평가, 수업 도입에 필요한 재미있는 영상 등 수업에 직접 활용할수 있는 자료면 된다.

원하는 교사 누구나 본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고, 교사들은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가공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콘텐츠를 업로드한 교사에게는 조회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통해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수업나눔 자료 콘텐츠별 누적 마일리지를 합산해 연말에 누적 마일리지 정산, 다음해 맞춤형 복지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1개당 다운로드 100회 이상을 1마일리지로 책정해 최소 10마일리지 이상이면 맞춤형복지비 1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포인트는 최대 500만원까지 허용된다. 마일리지 정산은 올 12월 이뤄지며 내년 3월 첫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또 누적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골드와 실버, 브론즈 뱃지를 부여한다.

GOLD 뱃지는 다운로드 5만(500마일리지)에 도달해야 하며 SILVER는 다운로드 3만(300마일리지), BRONZE는 다운로드 1만 도달(100마일리지) 이상이다.

탑재된 수업자료 영상을 시청한 교사에게도 연수실적 인정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영상 재생시간만큼 연수실적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얼마 이상 동영상을 시청해야 연수실적으로 인정할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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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21:38:23
캐시워크냐ㅋㅋㅋㅋ공들여 만든 내 수업자료를 온라인 폐지줍기 취급하다니

김하영 2024-03-14 08:17:19
인디스쿨에돈을줘라이놈들아....

몽몽 2024-03-14 00:34:29
1회 100원...?
ㅋㅋㅋㅋㅋㅋㅋ

갈매기 2024-03-12 21:24:21
이런이런 이러시면 아니되어요

건당100원? 2024-03-11 18:52:29
조회수 1회당 = 옛다 100원 인가요? 누구 코에 붙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