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장과 갈등·승진 스트레스는 순직 인정 안 돼
[단독] 교장과 갈등·승진 스트레스는 순직 인정 안 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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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 무녀도초 교사 유족에게 불인정 사유 통보

“학교폭력, 교권침해, 직장내 괴롭힘 입증할 근거 부족하다”

순직 불인정 결정 이의 있을 땐 9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교장과 갈등이나 승진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7일 군산 무녀도초 교사 유족에게 보낸 순직 불인정 공문을 통해 고인이 학교장과 업무 성향차이, 승진 등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만 이를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인정 사유를 밝혔다.

군산 무녀도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10시23분께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자신을 자책하며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전하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조사결과 A 교사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과 교원단체는 A교사의 순직인정을 요구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까지 나서 순진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문에서 A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침해,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점도 A교사의 순직을 인정할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교사의 사망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상 순직유족급여 지급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재해보상심위위원회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해경 조사 결과 무녀도초 교사의 사인이 업무과다로 인정됐음에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재심을 통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대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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