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보상 걱정마세요”..서울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동행공제’ 시행
“안전사고 보상 걱정마세요”..서울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동행공제’ 시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0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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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공제사업 홍보자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공제사업 홍보자료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행자공제사업을 지난 1일부로 보유공제 방식으로 개편, 여행자동행공제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유공제란 공제기관이 공제보험상품을 직업 운영하는 것으로 상품개발, 요율산출, 전산망 구축, 보상, 민원처리까지 공제기관이 처리하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이날 여행자공제사업이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제료를 낮추고, 보상담보들을 대폭 추가했다고 밝혔다.

여행자동행공제에 가입하면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교육활동 시간이나 장소를 이탈한 경우에 다쳐 발생한 치료비 ▲현장학습 중 질병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치료비 ▲현장학습 중 학생 과실로 체험관이나 숙박시설 물건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금 ▲학생 학부모나 교직원이 현장학습 안전사고로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나 인적사항 등 명단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 가입업무가 매우 간편하며 교육활동 종료 후 확정인원 기준으로 비용납부가 이뤄져 학교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최근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많이 우려하고 있어 공제회 여행자공제를 통해 안심하고 현장학습을 다녀올 수 있도록 공제보험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제회 직원이 직접 안전사고와 분쟁 케이스들을 분석해 보장 담보를 설계하고, 선생님과 함께 법적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행자동행공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행자동행공제 가입은 서울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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