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몰래녹음 안 돼” 교총 11대 정책과제 발표
“수업 중 몰래녹음 안 돼” 교총 11대 정책과제 발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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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신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포함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교총은 “불법 몰래 녹음은 교실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그런 교실에서 무슨 배움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적극 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 불법 녹음을 강력히 처벌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소방, 경찰공무원은 차치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64건 중 19건(29.7%) 인정된 반면 교육공무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0건 중 3건(1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악성 민원, 학생 문제행동 및 생활지도 붕괴, 교육 외적인 업무 가중으로 우울증을 앓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 이것이 극단 선택과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인사, 가족 문제 등으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교권 침해에 따른 재해로 적극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것이 낮은 순직 인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안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유족을 조력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 교총은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교원지위법 개정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도 개혁과제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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