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칼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은 기대 반 우려 반
[김창학 칼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은 기대 반 우려 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2.28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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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창학/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김창학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김창학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2024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지난해 10월 6일 대통령과 교사들과의 만남에서 학교 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문제를 해결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오랫동안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한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만난 현장 교사들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교육부는 당초 신학기부터 2,700명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위촉하여 학교현장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달 1월 19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공개 모집했다. 모집결과 17개 시·도교육청 177개 교육지원청에서 1,955명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을 거쳐 위촉하였다.

시·도교육청은 모집인원에 미달되어도 면접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자는 탈락시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으로 역량이 있는 자를 신중을 기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2월 19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강화 연수를 시작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실무 연수를 실시하여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월 19일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188명, 경기도 교육청은 2월 20일~21일 양일간 1~2청사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506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역량강화연수에서 학교문화의 이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사안 처리 절차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요령,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요령, 조사관과 SPO의 협력 방안, 화해 중재, 면담 방법, 학교 폭력 사안 조사 실습 등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밀도 있는 연수를 진행하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학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연수에 참가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들은 학교에서 학폭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위촉된 1,955명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퇴직교원 30%, 전직경찰 30%, 나머지는 청소년 전문가 및 상담전문가 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으로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근본적인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제도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오류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그들의 단순하게 열정과 헌신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면 누가 기꺼이 참여하겠는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2023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학기 동안 고양교육청관내 학폭 사건은 693건, 지원청에서의 심의건수 222건, 용인교육지원청의 동기간 학폭사건은 630건, 심의건수 241건이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신분은 단순 위촉직이다.

 학교 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안조사 (1회 미진시 2차, 3차 조사)및 보고서 작성, 필요시 교육지원청의 사례회의 참석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업무에 사무기기 및 공간 제공도 없다. 

 지급되는 수당도 서울시 교육청은 사안 건수별 활동비를 학폭사건 당 18만원, 경기도 교육청은 20만원~40만원, 전라남도교육청은 시간당 15,000원(건당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최대 월 60시간미만), 충청남도 교육청은 사안처리 조사 건당 150,000원~300,000원(연간 처리 건수 20건 내외)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1만원~36만원,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 1회 조사 당 기본 30,000원, 4시간 초과 시 20,000추가 지급, 경상북도교육청은 사안조사 및 사례회의 참석 건수를 기준으로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당초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책임에 비해 신분과 처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수현장에서 만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연수를 받은 퇴직경찰관 출신은 역량강화 연수 소감에서 많은 수의 학폭전문조사관들의 중도에 그만둘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필자의 느낌도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는 정착하지 못하고 좌초할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학교 현장은 기대반 우려 반이다. 지금이라도 안정적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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