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때문에 이사 가는 일 없게”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건 지정
“학교 때문에 이사 가는 일 없게”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건 지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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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결과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을 지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여건과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3년 간 지역당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규제 혜택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지정 31건 중 우수한 19건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3년의 시범운영기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1유형)은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등이며 2유형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이다.
3유형은 안동-예천,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이 포함됐다.

지정평가를 통과했지만 하위권인 관리지역은 모두 12건이다. 1유형은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 등이고 3유형은 충남 아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유형별로 공모를 받아 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지표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평가했다.

한편 1유형 경기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 이상 9개 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6월 진행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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