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인정 ‘비통’ .. 전북교사노조 "재심 청구할 것”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인정 ‘비통’ .. 전북교사노조 "재심 청구할 것”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2.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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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 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순직이 인정됐다. 반면 전북 무녀도초 교사는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교육계는 환영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서이초 교사 유가족 측은 2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A씨의 순직 인정을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22일 순직 인정을 결정했고, 27일 유족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서이초 교사는 작년 7월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생전 학생 간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수사를 종결했다. 가해자 없는 사망 사건으로 처리돼 교육계의 공분을 샀다.

인사혁신처는 또 이날 출근길에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으로 숨진 초등교사의 순직도 인정했다.

반면 지난해 9월1일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유서를 남긴 채 숨진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전북교사노조는 논평에서 “해경 조사 결과 무녀도초 교사의 사인이 업무과다로 인정됐음에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숨진 교사는 46학년 복식학급을 맡아 담임업무와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방과후 돌봄, 학교 축제 등 기피업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자문 변호사와 상의해 순직이 인정되도록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총도 이날 논평에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된 전북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교원의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신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 받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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