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고 시 교원배상책임보험서 2억 지원
체험학습 사고 시 교원배상책임보험서 2억 지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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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 분쟁에 따른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도 1사고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심리치료 비용으로 1사고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애서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한다. 민형사 소송 비용은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28일 예시자료집을 배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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