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학교·교육청 민원대응팀서 맡는다
악성민원, 학교·교육청 민원대응팀서 맡는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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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신학기부터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27일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을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하여 처리된다.

또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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