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교권침해 당하면 1395로 신고하세요”
“선생님, 교권침해 당하면 1395로 신고하세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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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오는 3월 4일 개학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고 교육부가 27일 밝혔다. 119처럼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번호가 교권침해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자서비스는 오는 3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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