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사무관 고발 조치 의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사무관 고발 조치 의결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2.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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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한 교육부 사무관을 고발조치 하기로 한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를 피해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부모 고발 의결 결과를 밝힘에 따라 피해 교사 차원의 고소와 소속 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이 병합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교보위가 피해교사 및 법률대리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협박, 명예훼손 조항들을 모두 포함한 고발장을 작성할 것과 추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및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데 소요된 비용 전액을 법률지원비로 지급하는 것까지 온전히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2022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 50만 교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해당 사건에서 교권이 회복되고 공교육이 살아나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초등교사노조도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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