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 2년 전보유예 우대 .. 현임교 초빙 일반학교까지 확대
보직교사, 2년 전보유예 우대 .. 현임교 초빙 일반학교까지 확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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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3월 1일자 교사전보 초등 4207명, 유치원 230명
3. 1. 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결과 교육지원청별 전·출입 현황
3월 1일 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결과 교육지원청별 전·출입 현황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3월 정기인사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는 최대 2년간 전보유예가 허용된다. 그동안 혁신학교나 교육복지거점학교에만 적용되던 현임교 초빙이 일반학교로 확대된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사는 거주지 근처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전보우대가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발표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직교사 경력이 24개월 이상인 교사에게는 전보유예를 허용한다. 전보유예 기간은 최대 2년이며 TO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보직교사 기피 등 교육현실을 고려, 이들에 대한 인사우대 조치라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또 현임교 초빙이 일반학교까지 확대된 것도 이번 3월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그동안 혁신학교 및 교육복지거점학교에만 적용하던 현임교 초빙을 모든 일반학교까지 확대, 최장 10년까지 동일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현임교 초빙은 1회만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차원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교사는 거주지 근처 배정등 전보 우대를 적용한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유치원과 초등교사 정기전보를 단행했다. 전보 대상은 유치원 교사 230명, 공립 초등교사 40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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