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 유죄 .. 교육계 "교육현장 황폐화" 강력 반발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 유죄 .. 교육계 "교육현장 황폐화" 강력 반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2.01 14: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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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교육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주씨 측은 이상 행동을 하는 아들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한 부분은 정서적 학대라고 인정했다.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과 56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수원지법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교 교사를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본 분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려 온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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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us 2024-02-02 18:30:38
이 글을 읽고 나니 매우 걱정된다. 집에서 보통 부모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에게 하는 말이 " 아휴 네 버릇이 참 고약하구나, 난 너 싫어, 정말 싫어, 싫어 죽겠어" 하는데 이를 어쩌지? 아이가 녹음해서 신고하면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는 구나..이게 어째서 아동학대(정서적 학대)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니 더 걱정이구나. 흑흑. 부모를 사퇴할 수도 없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감정을 죽이고 살다 보면 수명이 줄어들겠구나. 흑흑

ㄱㄱ 2024-02-02 08:19:11
통합학급을 없애고 특수전문학교를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