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 조희연 재판 유감, 특별채용 정당성을 부정할 순 없다
[에듀칼럼] 조희연 재판 유감, 특별채용 정당성을 부정할 순 없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2.01 10: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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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지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
김지용 전국시도교육감협 대변인
김지용 전국시도교육감협 대변인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고자 펼쳤던 적극행정이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의 사유로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하여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고, 특별채용의 공개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특별채용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들었다.

재판 결과만 보면, 마치 조희연 교육감은 악한 행위를 저지른 중차대한 범죄자로 보인다. 교육계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은 판결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직교사들은 중범죄자로 다시는 교육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될 사람으로 오해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회에서 도덕적 규범이 작동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로 만들어 놓은 법이 오히려 도덕이라는 대의를 옭아맨 꼴이다.

그들은 왜 교단을 떠나야만 했을까

이 재판은 해직교사들의 행동과 배경,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희연 교육감의 3선, 조희연 교육감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우선, 특별채용 된 교사들이 왜 교단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살펴봐야 한다. 해직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다. 단순히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선거법이 어떠했는지 알아야 한다.

2004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였고 지나치게 복잡해서 법 해석을 놓고 혼선이 많았다. 때마침 2008년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가 처음 치러지면서 이 교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감 선거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거 관련 법 해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모호한 것들이 많은 시점에서 상식이 통용되는 범위에서 한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교육감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고 정당 공천도 받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감에 대해 입장을 표현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의 잣대로 보아도 교직을 잃을 정도의 잘못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당시 정권과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하여 해직된 것이지 이들이 교사로서 교육적으로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법에 따라 해직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사적 이익 취한적 없어

다음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개인적 가치관을 봐야 한다. 10년 넘게 서울시교육청 수장으로 있으면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오히려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며, 교육에서 소외된 이들과 약자들을 돕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부단히 분골쇄신한 사람이다.

해직교사의 특별채용도 조희연 교육감의 그런 관점에서 추진한 것이다. 사회에는 제도권 기관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존재하며, 법제도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공동체에 너그럽게 수용되게 되면, 그들은 언젠가 제도권으로 포용되게 된다.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은 그 과정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조희연 교육감이 앞장선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따져봐야 한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한 것이 아니다. 이미 다른 교육청에서도 특별채용을 하였고, 서울시교육청도 과거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부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시도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복직한 교사를 교육부가 직권 취소하여 법정 다툼을 벌였다. 대법원은 해직교사 3명의 손을 들어주었다. 1, 2, 3심 모두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곽노현 교육감 때도 2명 특별채용하였다가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하였으나 이들 역시 행정소송으로 승소하여 문용린 교육감 때 복직이 확정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회적 공정성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조희연 교육감의 3선 당선을 재판과 결부해서 봐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로 공수처에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였으며, 검찰에 기소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뛰어 들었다.

이미 서울 시민들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이 기소 중인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상대측 후보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다른 후보를 제치고 교육감 3선에 성공하였다. 시민들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큰 흠결로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공익적 가치의 선한 행위 인정하는 판결 기대

마지막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울교육을 10년 넘게 이끌어오면서 학교 민주화를 실현하고 학생인권을 끌어 올렸으며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는 등 한국 교육에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미래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끌어내기 위해 최일선에서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

오직 교육만을 바라보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교육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헌신한 조희연 교육감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교육계에 아주 큰 손실이다.

이번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조희연 교육감이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아 한 행위이며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트라우마를 겪은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리한 것임에도 공정성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감사 지적 사항이면 충분하다.

상고심은 공익적 가치의 선한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라보며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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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24-04-07 22:53:26
사뜩한 말로 뭉개지 마라
조희연 비호하는 당신은 누구냐?
학부모, 학생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법대로 처벌을 받고 물러나라 양심도 없는 것들아

내가바라는나 2024-02-01 13:51:43
선거사범 해직교사 드립이 나와
무슨 소리인가 했었는데,
최초 주민직선 교육감선거 관련이라면
흔히 생각하는 선거비리사범과는
살짝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서울의 소위 '진보'교육감들 중
한명은 당선 직후부터 재판에 시달리다
임기를 못채웠고,
다른 한명은 임기 말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게 과연 우연일까?
특정 교원노조 등의
조직논리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을 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서울시교육감의 지난 10년이
많이 부족해보였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내 생각일 뿐이지만,
교육감은 임기중 직의 상실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내로남불 2024-02-01 10:52:23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라
사익추구 안하는건 모든 공무원의 기본적인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