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또는 강사들에게 시간당 4만의 수당을 책정했다. 이는 보결수업수당 1만 2천원(서울기준)에 비해 3배 이상되는 액수여서 교사들 사이에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 운영도 중요하지만 현직교사 보결수업 수당부터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직 초등교사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면 시간당 4만원, 하루 8만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현직교사나 기간제교사를 활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반면 현직교사가 보결수업에 들어가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서울기준 1만 2천원에 불과하다. 늘봄학교 수업과는 무려 2만 8천원의 차이가 난다.
보결수업 수당은 단 시간 대체 외부 시간-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학교 내 교원이 보결수업을 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계약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선학교에서 시간 강사 등을 채용,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시간당 2만 5천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현직교사 보결수업 수당이 가장 적고 늘봄학교의 시간당 보수가 가장 높은 셈이다.
교사들은 정부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만 신경을 쓸 뿐 현직교사들의 처우개선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보결수업 수당이 시간당 1만2천원~1만5천원 정도라며 늘봄학교 시간당 수당이 4만원 이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수당은 정규수업 이외 활동이어서 보결수업 수당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현직교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결수업 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급학교를 상대로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대체수업에 투입된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결수업비를 시간당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5천원 인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1만 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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