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불법채용' 조희연,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해직교사 불법채용' 조희연,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1.24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불법채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에 불복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측 변호인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고법 형사 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불법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조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전교조의 특별 채용이라는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며 “전교조에 대한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우려 등을 보고받았지만 (채용 과정의)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사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이후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안타깝다”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