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초등교사 살인범 무기징역 .. 교총, 피해교사 순직 요구
신림동 초등교사 살인범 무기징역 .. 교총, 피해교사 순직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1.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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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출근 중 사망한 신림동 여교사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지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교육신문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법원이 방학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교사를 살해한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입장문을 내고 피해교사 순직인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인은 담임교사이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으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에는 순직 인정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고인의 유족과 함께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와 전국 교원 탄원서(16,915명 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또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31일 순직 인정을 청구한 이래 6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전국 교원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고인의 경우,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 격무에 시달린 만큼 함께 2월 중 순직을 인정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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