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3월 시행 .. 커지는 교육계 우려
늘봄학교 3월 시행 .. 커지는 교육계 우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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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교사노조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3월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등 교사단체는 늘봄에서 교사 업무 완전 배제를 전제조건으로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늘봄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불안감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부에 정교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오는 3월 시범운영을 거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늘봄-방과후-돌봄에서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완전 배제 등을 담은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늘봄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교사 배제, 늘봄신청교에 전담인력 배치,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 지원센터 설치, 늘봄 겸용교실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18일 대한교조도 늘봄학교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확한 설명과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한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기간제교사 도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먼저 늘봄기간제교사가 늘봄 신청자 접수, 늘봄 방과후강사 채용, 늘봄 방과후강사 강사료 지급 등의 관리 업무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늘봄기간제교사를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 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담당하는 교사(교감)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늘봄기간제교사가 중간에 사직할 경우, 자칫 교사가 늘봄 업무를 떠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외에 늘봄기간제교사 채용 시 교사 자격을 따지지 않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명칭을 붙여 자격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면 늘봄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한교조는 특히 늘봄 시간 중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학폭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물은 뒤 책임소재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교실 운영 공간이 부족해 일반교실이나 특별교실을 돌봄의 공간으로 전환해 사용했던 과거 전례를 들어 늘봄학교’ 운영으로 교육과 돌봄(보육)이 전도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20일 K-미래교육포럼에서 “늘봄학교 도입으로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안정적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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