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법 판결 1~2년 걸릴수도 .. 동요하지 말라”
조희연 “대법 판결 1~2년 걸릴수도 .. 동요하지 말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1.19 10:4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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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2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에게도 "평상시처럼 담담하게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57분부터 3분여 가량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내방송에서 “어제(18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지만 이번에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하지만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인용한 뒤 “‘기회속에 위기가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감 1기 때에도 최종적으로 선고 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 됐다는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뒤 “3심(대법원 판결)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리 수 있어 평소처럼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의 업무는 평상시처럼 진행돼야 한다.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처럼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균형감과 책임감을 갖고 담담해게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히 업무하는 교육청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저 또한 교육청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을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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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바라는나 2024-01-20 18:21:30
전교조가 그 훌륭한 탄생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후 30여년 동안 수많은 내부 실책과
냉혹한 현실 앞에 스스로 무너지며
이제는 기울어질 일만 남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같아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전교조 이후 생긴 수 많은
교원단체와 노조들은 과연
전교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만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게 더 안타까울 뿐이다.

갈매기 2024-01-19 20:50:57
뭐야? 이 준법의식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이유 2024-01-19 19:13:16
2018년 특채된 교사들은 본인들 주장대로
예전에 억울하게 해고되었으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낸 다음에 복직을 해야지
교육감이 특채라는 형식으로
그들을 무단 채용하면 안됩니다.

이런 와중에 열심히 공부하였음에도
특채된 교사들에게 밀려나서
임용고시에서 탈락한 5명의 젊은이들의
땀과 눈물은 누가 보상하나요? 그래서
조 교육감의 교사 특채는 권한 남용이라는 겁니다 ...

교육감님 2024-01-19 17:46:20
청렴교육 다시 받으세요

혁신학교싫어요 2024-01-19 15:52:42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