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보직수당 인상 ..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5만원 증액
담임·보직수당 인상 ..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5만원 증액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1.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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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교직수당 12만원.. 비교과 교사는 인상 대상 제외
2024년 교원 수당 종류별 지급액 인상 현황
2024년 교원 수당 종류별 지급액 인상 현황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올해부터 교원의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내놓은 사기 진작 조치다.

교육부는 3일 보직교사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임수당도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올린다. 이번 담임·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이들 업무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가 커지는데다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를 고려해 특수교육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교장의 경우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직급보조비가 많아진다.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이번 수당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의 수당을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들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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