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정당한 생활지도 민·형사상 책임 면제
[새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정당한 생활지도 민·형사상 책임 면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3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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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총 등 교육계의 치열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성과다.
내년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총 등 교육계의 치열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성과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새해부터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의 조치, 즉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된다. 올해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되고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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