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강화한다
[새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강화한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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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악성민원도 교권침해에 적용돼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뤄진다.
새해부터 악성민원도 교권침해에 적용돼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뤄진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 3월 28일부터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교권보호 4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해 위반시 징계 조치한다.

또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된다.

교육부는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적극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가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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