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 1월부터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까지 협동수업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동수업’ 제도를 활용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에듀프레스(edupres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