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대형학원 등과 문제를 거래하는 등 일체의 영리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컨설팅과 강의 영상 제작과 같은 교습 행위도 마찬가지로 불허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또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이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이거나 편입 학원으로써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엄격히 심사해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의 중과실 여부 등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교원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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