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대학등록금 5.64% 인상 허용 . 국가장학금 지원은 증액
교육부, 내년 대학등록금 5.64% 인상 허용 . 국가장학금 지원은 증액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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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의 인상 한도를 5.64%로 정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날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내년에 인상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 올해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내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3,500억 원으로 증액,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올해 신설된 1조5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내년부터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으로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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