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은 신개념 교권침해”
조희연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은 신개념 교권침해”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3.12.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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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보수 단체와 유튜브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학교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했다는 이유다. 이들 단체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했던 다른 학교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벌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토의-토론 교육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입장들을 모으고 체계화한 자료를 제작하여 필요한 학교에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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