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행정업무 이관 · 무책임 하달 공문 폐지 요구
교총, 교원 행정업무 이관 · 무책임 하달 공문 폐지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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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직접 관련없는 행정업무 행정실서 담당

학교 쓰레기장 소독-교내외 순찰 교원 업무 아냐
18일 열린 교육부 -교총 교섭협의 조인식에서 정성국 교총회장(왼쪽)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오른쪽)에게 단체교섭 합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관을 교육부와 18일 교섭 타결한 데 이어 구체적인 행정업무 폐지‧이관 방향을 담은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는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수립하고, 교원행정업무경감종합방안을 조속히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합방안에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공통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제어장치 마련 △무책임한 하달 공문 발송 관행 폐지 및 공문 수행 주체 명시 △교무행정지원인력 매뉴얼 마련‧제공 △교원 수행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맡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원어민 강사 출입국 사무소 서류 관리‧주거 지원, 강사 채용, 성범죄 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계약제 교원 관련 감사자료 보고 등)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미세먼지 관리, 저수조 관리, 정수기 관리, 공기 질 측정‧유지, 교내외 정화조‧쓰레기장 소독, 몰래카메라 탐지 등)는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교외 순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파악, 통학로 안전 등)는 경찰청으로,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급식비, 학비, 인터넷 기기, 통신비 지원 대상 선정, 가정 연락 및 보고 등)는 주민자치센터로, △취학, 미취학 아동 등의 관리 업무(취학 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정원 외 학적 관리 등)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주문했다.

학교에 부담과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공문 발송 관행도 철폐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교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라면 행정실로 공문 수신처를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는 행정실이 담당하도록 지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 행정업무 폐지, 이관은 교사가 일을 안 하겠다거나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상담에 더 충실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실 개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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