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특별교부금 4% 인상 6년→3년으로 단축
[단독] 교육부 특별교부금 4% 인상 6년→3년으로 단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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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4%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시행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교부금 4%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시행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4%로 인상하고 이를 2029년까지 6년간 시행하려던 계획이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별교부금 4%-3년 한시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 법률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에 주어지는 보통교부금에서 1%에 해당하는 7천억원 가량을 떼어내 교육부가 6년간 특정 목적에 사용할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교육감들의 반대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현장에 참석했고 나머지 교육감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교육교부금 중 내국세의 3%로 조성되는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 사업과 재해 대책 사업 등 법에서 정한 곳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문제는 교육교부금의 재원이 한정돼 있어 특별교부금이 증액되면 그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교육감들이 1% 인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30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1% 줄이는 대신 교육부가 특수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교부금 인상분 1%에 해당하는 7천억 원은 교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사업 활성화 등에 한정해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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