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학생 교실 밖 분리 법안 발의
수업 방해학생 교실 밖 분리 법안 발의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3.12.1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8 일 학교가 치료 ,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교원이 수업 중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 · 정서적 안정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 

다만  교원이 학생을 일시분리할 때 ,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 교사의 수업권 ,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분리를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을 두고 ,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개정안은 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학생에게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 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강 의원은 “ 수업 중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임시분리는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며 “ 이때 분리는 흥분해있는 학생을 흥분을 일으키는 상황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게 한 후 상담 등을 통해 안정시키고 다시 교실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것이 개정안의 임시분리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