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이 진행 됐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에듀프레스(edupres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