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분 빨리 타종’ .. 수험생들 국가상대 2천만원 손배소
‘수능 1분 빨리 타종’ .. 수험생들 국가상대 2천만원 손배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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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지난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상보다 1분일찍 시험 종료 종을 울린 사건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당시 일찍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타종 사고로 피해 학생들은 추후 치뤄진 수학·영어·탐구 시험 일정에 피해를 입었고 타종 사고 수습 조치로 인해 점심시간 역시 25분 정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경동고에서는. 타종을 담당하는 교사가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확인해 1교사 국어시간 종료를 1분 먼저 타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했고 일부 학생들은 시험시간이 남았다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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