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떠넘긴 수업방해학생 즉시 분리 .. 책임은 누가?
학교에 떠넘긴 수업방해학생 즉시 분리 .. 책임은 누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11 16: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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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추상적이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11일 국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추상적이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11일 국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고시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생의 교실 밖 즉시 분리 조치를 담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시에서는 분리 장소나 주체를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추상적인 지침만 담고 있어 채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뜨겁다.

교육계는 문제학생 지도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즉시분리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학생생활지도 난점과 해결방안 정책 토론회는 즉시 분리 등 생활지도고시가 안고있는 문제점과 과제들을 정면으로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2023년을 교권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생활지도고시를 발표했지만 교실 밖 분리라고 하면 어디에 분리를 하라는 것인지, 관련 예산과 인력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분리 후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서동용 의원은 “최근 개정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경우, 학칙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시행령과 고시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제행동학생에 대한 분리지도를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분리 기준 마련, 분리 장소 준비,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 배치, 분리지도학생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상당히 정교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순히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차원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현행법 체계에서는 치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때로는 치료를 권유하는 것조차 학부모 악성 민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학생에 대해서는 치료적 지원을 공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생을 분리하는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분리 장소 및 분리 지도 교직원 인력 등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도 방식의 효과성, 문제 상황 발생 시 조정 및 개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 지정 장소가 아니라 2차 분리 또는 최종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학생 분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학교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학부모회는 사실상 격리에 해당하는 분리지도 방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배 전교조 정책실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으로의 분리 조치는 빠른 판단과 조치를 위해 학교관리자가 종합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정책실장은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관리자가 학부모에게 인계요청을 해도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구체적인 분리지도 방안을 요구했다.

민천홍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고시에서 분리 장소나 주체를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업 중 학생 분리와 관련하여 ‘학습권 침해’ 논의가 학습자의 발달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주석 면목고등학교 교감은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법률적인 통일성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또는 생활교육 전문교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최용 무안행복초 교장은 “학교장은 학교에서 문제 발생 시 당연히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 교감, 학교장의 역할에 공통점과 다른 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만수 서울전문상담교사협회 대표는 “고시에서 상담과 훈계를 별도로 다루고 있고, 상담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분리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상담을 강화하려는 본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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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us 2023-12-11 16:46:14
시도 교육청은 무얼 하고 있을까? 교육부가 고시하면 그다음은 시도교육청이 아이디어를 내서 현장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 예전에도 학교폭력문제,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계속 법 법하다가 학교폭력에방및대책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나온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와서 교육적인 것이 없고 처벌에만 의존한다고 비난받는 실정이다. 아마 생활지도상 문제아 분리지도도 그 전철을 밟을 모양이다. 교육활동을 법 없으면 못한다고 하니 진짜 학교교육의 위기가 온 것 같다. 학교는 이제 문 닫을 준비해야 하겠다. 아이디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다듬어가는 정공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