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입시상담-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교육부, 불법입시상담-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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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서울 강남일대 학원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긴급 점검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또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을 점검한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를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받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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