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생활지도 보장 큰 의미" .. 교총, 아동학대처벌법 국회 통과 환영
"교원 생활지도 보장 큰 의미" .. 교총, 아동학대처벌법 국회 통과 환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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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8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후속 입법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오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까지 통과된 것은 교원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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