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아동학대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초등교사노조, 아동학대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0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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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동조합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통과된 개정안은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에 교육활동 또는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기관, 교육감 등의 의견 참고 의무화를 담고 있다.

정수경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교원의 생활지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아동복지법도 속히 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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