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공판 내년 1월 18일 예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검찰이 7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재판장 김우수)에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해직교사 부당채용 및 직권남용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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