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폭 업무 손 떼나?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교사 학폭 업무 손 떼나?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2.07 11: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내년 학폭 조사관 2700명 교육지원청에 배치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교육청 학폭위 전문성 강화
학교폭력사안처리흐름도. 자료 교육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 담당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도 지금보다 105명 증원한다. 학폭 사안조사 업무가 조사관에게 넘어감에 따라 교사는 생활지도 등 교육적 역할에 좀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그 시각부터 조사관이 사안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지 아니면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신설 = 그동안 학교폭력책임교사가 담당해온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 담당한다. 조사관은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을 위촉직형태로 채용,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

교육지원청당 평균 15명꼴로 두게 되며 채용인원은 모두 2700여 명이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 출신 인사들을 우선 채용한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조사결과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채용이 이뤄져 과도기 동안에는 교사들이 사안조사를 맡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9월까지 조사관을 모든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례회의 운영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학폭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사례회의는 조사관, 변호사,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조사관의 사안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조사가 미진하면 보완조사를 요구할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폭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진,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조사관-학교폭력 사례회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의무적을 위촉하고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2023-12-07 11:17:01
좋은 제도 칭찬합니다 역시 교육은 보수 내년 총선에서 보답하겠습니다